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모바일메뉴보기
HOME > 열린경영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심판청구서의 제출 

  •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심판청구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불복구제절차 | 행정소송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족도 평가
콘텐츠 담당부서: 경영정보실 | 문의전화: 051-718-249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