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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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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1.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 의결 하실 경우

2.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를 하실 경우,

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보인프라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 용역계약'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파견나온 경우

 

위 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도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가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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