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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1-18 |
조회수 |
578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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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사업단 공고 제2011-42호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우리 사업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011년 5월 4일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
1.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및 주체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필요성 :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업단의 건전한 발전과 직원의 복리 및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자 함
주체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 직원(계약직 포함). 단,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 제외
사용자
임원(이사장, 경영전략본부장)
인사·노무·조직·기획·감사·관리담당 직원(책임급 이상)
2. 노사협의회 설치안
명칭 :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장소 : 수산자원사업단 본사
협의회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협의회 설치완료 예정일 : 2011.06.03.
관련 문의 및 의견수렴 창구 : 운영지원실
3. 설치절차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운영지원실
공고일 : 2011.05.04.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상세내용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지원실(2011.05.04.~2011.05.16.)
공고된 사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근로자 준비위원과 동수의 사용자 준비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완료 : 2011.05.16.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의 활동 : 2011.05.17.~2011.06.02.
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 2011.05.17.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결정 : 2011.05.19.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2011.05.23.~2011.05.25.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 2011.05.27.
투표 : 2011.05.31.
당선자 확정 : 2011.06.02.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 2011.06.03.
노사협의회의 활동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2011.06.15.
고용노동부 신고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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