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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8 조회수 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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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사업단 공고 제2011-42호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우리 사업단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011년 5월 4일

수산자원사업단 이사장

 

 

1.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및 주체

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필요성 :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사업단의 건전한 발전과 직원의 복리 및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자 함

주체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 직원(계약직 포함). 단,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 제외

사용자

임원(이사장, 경영전략본부장)

인사·노무·조직·기획·감사·관리담당 직원(책임급 이상)

 

2. 노사협의회 설치안

명칭 : 수산자원사업단 노사협의회

장소 : 수산자원사업단 본사

협의회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 3명 이상 10명 이하

협의회 설치완료 예정일 : 2011.06.03.

관련 문의 및 의견수렴 창구 : 운영지원실

3. 설치절차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운영지원실

공고일 : 2011.05.04.

노사협의회 설치 근거, 상세내용 및 추진일정,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 및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운영지원실(2011.05.04.~2011.05.16.)

공고된 사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근로자 준비위원과 동수의 사용자 준비위원 구성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완료 : 2011.05.16.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의 활동 : 2011.05.17.~2011.06.02.

노사협의회 위원수 결정 : 2011.05.17.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절차 결정 : 2011.05.19.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2011.05.23.~2011.05.25.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 작성 : 2011.05.27.

투표 : 2011.05.31.

당선자 확정 : 2011.06.02.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 2011.06.03.

노사협의회의 활동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 ~2011.06.15.

고용노동부 신고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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